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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학생생활규정개정(안) 안내
작성자 *** 등록일 2023.09.18

학부모님, 안녕하십니까?

 

91일부터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. ·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규정 제·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으며, 학교생활규정은 학생, 학부모,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.

 

학부모(보호자)께서는 발의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, 발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920()까지 학교종이앱 설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첨부파일

1.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

2. 경상남도교육청 2023.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 중 학생생활규정

3. 2023. 학생생활규정개정(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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