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민 교육공동체 여러분!
경남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-814(2026.1.22.,“2026학년도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계획 안내”)호에 의거하여,
안민 학생생활규정(제13조(복장)) 개정이 필요하여 붙임과 같이 "안민 학생생활규정 개정 발의안"을 안내드리오니
많은 관심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