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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민 학생생활규정 개정 발의안
작성자 *** 등록일 2026.03.26

 안민 교육공동체 여러분!

 경남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-814(2026.1.22.,“2026학년도 신입생 체육복 구입비 지원 계획 안내”)호에 의거하여, 

 안민 학생생활규정(제13조(복장)) 개정이 필요하여 붙임과 같이 "안민 학생생활규정 개정 발의안"을 안내드리오니 

 많은 관심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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