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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5.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사전선택 안내]
1. 관련: 노사협력과-6425(2024. 9. 26.)
2. 기한: 2024. 10. 14.(월)
3. 2024년과 달리 신설된 부분이 많으니 첨부파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4. 붙임파일 참고하여 "반드시 본인"이 보험항목을 사전선택하시기 바랍니다.
5. 기한 후에는 선택 및 변경이 불가하니 기한내에 선택하시어 불이익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