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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 포함) 사용 학생에 대한 안전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중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변경하여 안내드리오니 자녀의 학교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신청서 제출기한은 3일 이전까지, 보고서 제출기한은 7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.
※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확인 후 체험학습 실시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