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드립니다.
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,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www.bokjiro.go.kr 또는 oneclick.moe.go.kr)으로 신청 바랍니다.
▣ 지원내용 구분 | 초등학생 | 중학생 | 고등학생 | 교육급여 | 교육활동지원비 415,000원 | 교육활동지원비 589,000원 | 교육활동지원비 654,000원 | 교육비 | 방과후자유수강권(중위소득 80%이하), 인터넷통신비(기초, 한부모, 차상위) 등 (※고교학비, 급식비: 무상) |
▣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*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: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신청이 필요합니다. * 중·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: `22년도에 교육급여·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·중학생이 `23년도 중·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. (집중신청기간: 2023. 3. 2. ~ 3. 17.) ▣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| 내 용 | 기 간 | 2023년 3월중 예정 *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| 지원 대상 | 교육급여 | * 가구의 소득과 재산(자동차 포함)을 계산한 월 “소득인정액”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학생 | 교육비 | * 기초생활(교육급여)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 차상위대상자, 가구의 “소득인정액”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(중위소득 80% 이하) | 신청 방법 (택1) | ① 방문신청 | ② 온라인 신청 |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| * 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) *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(http://oneclick.moe.go.kr) | 제출 서류 | * 신청서, 소득재산신고서,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, 각종 증빙자료 |
▣ 문의: (상담센터)1544-9654, (교무실)055-212-0205, (행정실)055-212-02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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