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(안)을 붙임과 예고하니, 예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민원인은 붙임 양식에 의거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행정예고 사항: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(안)
나. 행정예고 기간: 2022.10.25.(화) ~ 11.15.(화)[20일간]
다. 의견 제출 :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(참고:학교운영지원과장)에게 서면, 모사 전송, E-mail로 제출
라. 제출처 및 문의처 - 주소: (우)51439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28번길 3,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배치기획담당 - 전화: (의창구, 성산구) 055)210-0572, (마산합포구, 마산회원구) 055)210-0573, (진해구) 055)210-0574 - FAX: 055)210-0590 - E-mail: finsp@korea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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