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안민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민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 1. 입후보 등록 가. 자 격 :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해당연도 4월 1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, 정당인이 아닌 자 < 국가공무원법 제33조 >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|
나. 장 소 : 안민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다. 기 간 : 2020년 3월 10일~3월 13일까지(4일간) [09:00~16:00] 라. 구비서류 : 입후보자 등록서 1통(홈페이지 탑재 및 행정실 비치) 2. 위원선거 가. 선거장소 :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온라인투표시스템 나. 선거일시 : 2020년 3월 20일(금) 09:00~16:00 다. 선출하여야 할 위원정수 : 5명 (초등4명, 유치원 1명) 라. 선거인 명부 열람 : 2020년 3월 16일~3월 17일 마. 후보자수와 위원 정수에 미달하거나 위원 정수와 일치하는 경우 무투표 당선을 인정합니다. 2020년 3월 10일 안민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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