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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
작성자 배주영 등록일 2018.03.08

공고 제2018-1

학부모위원 선출 공고

안민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민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
1. 입후보 등록

. 자 격 :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해당연도 41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, 정당인이 아닌 자

< 국가공무원법 제33>

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

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6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. 장 소 : 안민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

. 기 간 : 201839~314일까지(4일간)

. 구비서류 : 입후보자 등록서 1(홈페이지 탑재 및 행정실 비치)

2. 위원선거

. 선거장소 : 우리학교 행정실

. 선거일시 : 2018321() 09:00~16:00

. 선출하여야 할 위원정수 : 5(유치원학부모 1명 포함)

. 선거인 명부 열람 : 2018314~316

. 후보자수와 위원 정수에 미달하거나 위원 정수와 일치하는 경우 무투표 당선을 인정합니다.

201838

안민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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